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보수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주관하며, 최신 감염 관리 지침, 디지털 치과 기술, 약리학 지식 등 임상 역량을 업데이트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교육 내용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매년 개편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체류,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하여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