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은 면허 신고와 직결되므로, 3년 주기 내 8시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보수교육 유예(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기관(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원의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예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교육 의무가 면제되므로, 추후 면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을 단순히 이수하지 않고 면허 신고를 누락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미이수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 신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부족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