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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이며, 업무 범위 이탈은 자격 정지 사유이다.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업무 범위 위반 행위 자체는 단순히 구두 경고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는 구분됩니다.

면허 취소는 업무 범위 위반 행위만으로 곧바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여 적발된 경우 등 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1차적인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 정지가 맞습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배타적인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마치 전문직 프로젝트(professional project)의 관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고유의 업무 영역을 확립해 온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러한 전문 직업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행정 당국은 면허 자격 정지라는 처분을 통해 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업무 범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

치과위생사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경고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더 중대한 위반 사항에 적용되므로, 업무 범위 위반에 대한 1차적 처분은 아닙니다.

주의

업무 범위 위반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핵심 개념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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