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두 경고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더 중대한 위반 사항에 적용되므로, 업무 범위 위반에 대한 1차적 처분은 아닙니다.
업무 범위 위반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