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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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