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과 학생 및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위한 해설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진료 보조 행위와,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가 필요한 침습적 치료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경계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예방 업무와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들을 분석해 보면,
1번의 불소 도포 및 치면 열구 전색과
5번의 치석 제거 및 치면 세마는 대표적인 예방적 치과 처치입니다. 이는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비침습적 또는 최소 침습적 술식으로,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3번의 임시 충전 및 임시 보철물 장착과
4번의 구내 방사선 촬영 및 현상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역적 처치 및 진단적 행위입니다. 임시 충전물이나 임시 보철물은 추후 치과의사가 제거하고 최종 수복물로 대체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진료 보조 업무로서 허용됩니다.
반면,
2번의 발치 및 치주 수술 보조는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보조하는 것입니다. 수술 보조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는 기구 전달, 흡인(suction), 시야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치'와 '치주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는 치과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이며, 치과위생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보기는 단순히 '수술 보조'를 넘어 '발치'라는 치료 행위 자체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는 학사 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예방 및 일부 진료 행위로 확장될 수 있지만, 외과적 발치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이는 국내 법령과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비가역적이고 침습적인 외과적 치료가 아닌 예방과 진료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발치 및 치주 수술이라는 침습적 치료 행위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utch Dental Hygienists and Their Daily Scope of Practice-A Survey Study.일반논문Bozia M, Berkhout E, Bhagwandat MS, van der Weijden F, Slot DE. (2026) · DOI: 10.1111/idh.7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