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 결격사유의 핵심은 환자 안전에 직결된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단순한 질환 진단이 아닌, 그로 인해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판단력 저하나 충동 조절 장애가 날카로운 기구 사용 및 감염 관리 절차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평가됩니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5조에 명시된 법정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2년 경과 시점은 여전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