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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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2년 경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의 핵심 기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며, 동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의 정신질환자로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대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신적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본 정신질환과 업무 적합성
제공된 근거 자료 에서는 미국 장애인법(ADA)이 정신질환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해당 질환이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고용을 거부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치과위생사 면허 결격사유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치과위생사는 날카로운 기구를 다루고, 감염 관리와 같은 민감한 절차를 수행하며,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정밀한 시술을 보조합니다. 만약 조절되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장애, 심한 집중력 결핍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 안전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자료 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험한 극심한 스트레스, 소진, 두려움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 만성적이고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정신질환 상태가 의료 행위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오답 분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보기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히려 면허 취득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입니다. 보기 2번의 전문대학 치위생학과 졸업자는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문제에서는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났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정 결격 기간이 3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의 만 20세는 성년에 도달한 나이로, 면허 취득에 나이 상한 제한은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기 5번의 외국 면허 취득자는 국내 면허로의 전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할 뿐,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자료 과 는 각각 군사 훈련 환경과 원자력 시설에서의 인적 신뢰도 프로그램을 다루며, 특수 직무 환경에서 정신건강과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치과위생사 면허 관리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한 보편적인 직무 적합성 평가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판단 가이드환자 안전을 위한 정신건강 및 법적 요건 심사

치과위생사 면허 결격사유의 핵심은 환자 안전에 직결된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단순한 질환 진단이 아닌, 그로 인해 의료기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판단력 저하나 충동 조절 장애가 날카로운 기구 사용 및 감염 관리 절차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평가됩니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5조에 명시된 법정 결격사유입니다.

주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2년 경과 시점은 여전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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