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2년 경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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