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면허 신고와 별개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신고의 필수 요건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년의 면허 신고 주기 동안 총 24시간 이상의 평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신고가 반려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유예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