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면허 대여, 부정 면허 취득, 중대한 업무상 과실, 금치산 선고 등은 면허 취소 사유이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 1회 미이수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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