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크게 예방처치와 진료보조로 나뉩니다. 핵심 기준은 치아 경조직을 변형하거나 치수에 자극을 주는 침습적 행위 여부입니다.
예방적 치석 제거와 불소 도포는 치아 형태 변화 없이 질환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예방처치입니다. 구내 방사선 촬영과 치주 포대 부착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시 충전은 치아를 삭제하거나 교합을 조정하는 침습적 수복 치료로,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