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최초 면허 신고 후 몇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최초 면허 신고 후 몇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면허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는 최초 면허 신고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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