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이며, 면제는 오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질병, 해외 유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나 유예를 원한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협회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재량으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면허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보수교육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허 신고 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