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크게 예방적 치석 관리(치면 세마), 치과 진료 보조, 그리고 구강 보건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핵심 직무입니다.
임상에서 혼동하기 쉬운 충전(임시·영구), 발치는 침습적 행위로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이며, 방사선 촬영 행위 자체는 방사선사 또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보조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준비나 현상 작업을 지원할 수 있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등 독자적인 촬영은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