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면허의 취소)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업무 범위 이탈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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