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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면허의 취소)에 따르면,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업무 범위 이탈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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