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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