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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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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