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문항 개발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전 과정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 근거를 마련하고 국시원에 위탁하는 상위 행정 주체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 시험 문항의 임상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뿐, 시험 시행의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및 발급에 관여할 수 있으나 국가시험 시행 권한은 없습니다.
면허 발급 주체(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국가시험 시행 주체(국시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공고와 접수는 국시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