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 직접 제작 및 수리는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 구강 내 직접 처치 및 교육을 담당하므로, 기공실에서 이루어지는 보철물 제작 행위는 법적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의료기사 종별 업무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 진료 보조, 구강보건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된 의치의 장착 보조나 환자에게 관리법을 교육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작 및 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