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우, 신소재, 감염 관리 지침 등 최신 임상 역량을 습득하여 환자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3년의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