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의료법상 올바른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의료법상 올바른 절차는?

해설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휴업 7일 전까지 신고가 원칙이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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