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 등 문서 종류별로 보존 기간이 상이하므로 구별해야 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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