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기록 등 민감정보를 누설하면 의료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의 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역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므로, 단순 누설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나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