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그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그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의 보존 의무가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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