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처방전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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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처방전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10년, 진단서 부본은 3년의 보존 의무가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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