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은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개설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신고보다 요건과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개설 절차 착오 시 불법 의료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