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 분쟁 시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치과위생사는 치주 탐침 깊이, 방사선 판독 소견, 스케일링 및 예방 처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년 후 환자의 경과를 비교 평가하는 근거가 되므로, 10년간 보존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법정 보존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며, 환자의 열람 요구에 대비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의 물리적 보관뿐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