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의 보존 의무가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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