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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망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수술·마취 중 사망 등 변사체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암 말기 등 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른 예견된 사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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