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핵심 원칙입니다.
환자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법원의 적법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대리권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