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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병원급 이상은 허가 대상이며, 신고와 허가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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