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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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수술기록 등은 10년으로 각각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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