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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조의3 및 제65조에 따라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 대여 행위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자격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의료관계법규 요약집 + 문제은행 풀 패키지1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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