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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열람·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의료정보 보호와 열람 권한의 법적 기준은 물리치료 임상에서 환자 기록을 다룰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상을 고르는 것을 넘어, 진료기록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객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의 주체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담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보의 주체인 환자 본인이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은 일정 범위의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허용합니다.

환자 본인의 권리를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환자 본인: 정보 주체로서 당연히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배우자: 환자와 가장 밀접한 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환자 본인의 권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혈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 권한이 인정됩니다.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람입니다. 위임장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권한을 행사합니다.

오답 해설: 형제·자매의 제한적 지위

보기 2번의 환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위임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형제·자매에게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사실상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방계혈족 중 가장 가까운 관계인 형제·자매가 환자의 권리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열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임상 적용

물리치료사는 평가와 중재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때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록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특히 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가족이 치료 경과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잦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본인의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세한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열람 권한이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자 포털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에 직접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2][3].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의료진은 기록의 정확성과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리치료 기록도 환자 본인이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Effects of Promoting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 A Review일반논문Stephen E. Ross, Chen‐Tan Lin (2003) · DOI: 10.1197/jamia.m1147
  • [2]
    Giving Patients Access to Their Medical Records via the Internet: The PCASSO Experience일반논문Daniel R. Masys (2002) · DOI: 10.1197/jamia.m1005
  • [3]
    Patient Portals Facilitating Engagement With Inpatient Electronic Medical Record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Ronald Dendere, Christine Slade, Andrew Burton‐Jones, Clair Sullivan, Andrew Staib, Monika Janda (2019) · DOI: 10.2196/12779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열람 대상자 판단 가이드물리치료 임상에서 환자 정보 제공 시 법적 기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최우선 권리자이며,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도 권한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세한 진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열람 권한이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

입원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이 치료 경과를 질문할 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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