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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용어로,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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