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용어로, 현행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