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의료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연동되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 적절성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로 기능합니다.
물리치료 기록에는 초기 평가, 치료 목표, 중재 내용과 강도,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 부작용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재발하거나 다른 치료사에게 의뢰될 때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종이 기록이든 전자의무기록(EMR)이든 법정 보존 기간 동안 기록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필요 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 가능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10년은 처방전(3년) 등 다른 의료 기록의 보존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기록 작성·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기록 보존 정책과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