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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환자의 과거 병력은 처방전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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