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중
질병사망 담보의 영위 조건 및 규제 사항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사가 질병사망을 인수할 때,
핵심! 반드시 특약 형식으로만 판매해야 하며, 기본계약(Main Contract)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또한 손해보험사의 상품 공시 기준상 사망보험금 한도 규제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질병사망 담보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이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 영역이지만,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을 기본계약(주계약)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요. 반드시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제3보험 기본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형태로만 영위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담보는 사망보험금 한도가 개인당 2억원 이내라 하더라도
기본계약(주계약)으로는 절대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원의 상품 심사 기준에 따른 규제예요.
혼동 주의! 생명보험사는 질병사망을 기본계약으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오로지
특약(Rider)으로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조건이에요. 질병사망 특약의 만기 나이는 통상 8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③번: 질병사망 담보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성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수 없어요.
보장성보험으로만 영위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④번:
핵심! 질병사망 담보는
제3보험에 부가하는 특약 형식으로만 영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 기본계약에 질병사망 특약을 부가하는 식이죠. 이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인수 원칙이므로 올바른 조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영위 규칙을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질병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사망, 질병진단비 등도 상품 설계 시 기본계약과 특약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인보험(사망)을 취급할 때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개념 정리
손해보험사 질병사망 담보 영위 조건
| 구분 | 내용 |
|---|
| 영위 형식 | 특약(Rider)으로만 가능 (기본계약 절대 불가) |
| 보험기간 | 만기 80세 이내 |
| 상품 유형 | 순수 보장성보험만 가능 (저축성 결합 금지) |
| 판매 채널 | 제3보험(상해/질병보험 등) 기본계약에 부가 |
| 사망보험금 한도 | 개인당 2억원 이내 (생명보험사 포함 통합 관리) |
한눈에 비교!
| 구분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
| 질병사망 기본계약 | 가능 | 불가능 |
| 질병사망 특약 | 가능 | 가능 |
| 상해사망 기본계약 | 가능 | 가능 (단, 제3보험 상해보험으로)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제3보험 영위 규칙은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식의 함정 보기가 자주 등장하니 주의하세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의 영위 방식 차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인수 규제 차이를 표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암기 팁
"손해는 특약으로만 질병死(사)"라고 외워보세요! 손해보험사는 질병사망을 '특약'으로만 취급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또한
80-2-특(팔공이특): 만기 80세, 한도 2억, 특약 전용 이렇게 세 가지 숫자와 키워드를 묶어 기억하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본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80세)", "사망보험금 한도(2억원)", "보장성/저축성 결합 가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특히 생명보험사와의 비교 문제는 자격시험에서 고난도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