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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실종노인의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노인복지법 제61조의2는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입소 노인의 보호 공백과 급여 중단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재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비밀 누설, 해임요구 거부, 학대관련범죄 경력 미확인은 모두 벌칙 또는 별도 제재에 해당하며 과태료와 구분해야 한다.
시설 폐지·휴지는 입소자의 연속적 재활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는 사전 신고 의무를 단순 절차가 아닌 노인 건강권 보호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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