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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성격 |
|---|---|---|
| 제1항 |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 권리(존중·생활 보장) |
| 제2항 |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 종사,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 | 권리(참여 기회) |
| 제3항 | 심신 건강 유지, 지식·경험 활용 사회 발전 기여 | 의무 |
노인 환자는 존경과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심신 건강 유지와 지식·경험의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수동적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잔존 능력과 과거 경험을 활용한 능동적 재활 참여를 설계해야 한다.
재활 목표는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역할 수행까지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주 3회 근력 운동과 함께, 환자가 가진 직업적 지식을 활용한 또래 교육 활동 참여를 연계하면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환자에게 일이나 사회활동을 강요하지 말고, 참여 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