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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을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 주체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임상 현장에서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고 유지하는 것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노인의 잔존 능력을 활용한 활동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만 보는 시각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설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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