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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우선 목적으로 명시한다. 물리치료사는 낙상 예방 운동, 근력·균형 훈련, 만성질환 위험 요인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전 또는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기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적절한 치료·요양은 급성기 치료만이 아니라 회복기 재활, 장기 요양, 시설·재가 서비스를 포괄하는 연속적 돌봄의 개념이다. 노인 환자에게는 특정 질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 전반적 기능 수준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퇴원 후 돌봄 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의 생활 안정은 경제적 소득 보장만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한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가 핵심이다. 노인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인지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물리치료 중재는 곧 노인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직접 기여한다.
노인복지법의 수혜 대상은 어디까지나 노인이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장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 체계에서 다루므로, 노인 환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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