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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61조의2는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의무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차적 안전장치이다.
물리치료사는 노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치료 중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멍, 욕창, 탈수, 영양실조, 설명되지 않는 골절 등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되며, 해임요구 거부나 무신고 시설 폐지·휴지도 별도 제재 대상이므로 과태료 조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