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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기 | 위반 행위 | 법적 제재 | 근거 조항 |
|---|---|---|---|
| 1 | 직무상 비밀 누설 | 벌칙(징역 또는 벌금) | 노인복지법 제59조 |
| 2 |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해임요구 거부·불이행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 3 | 실종노인 신상카드 미제출 | 과태료(300만 원 이하)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별도 항 |
| 4 |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 | 과태료(300만 원 이하)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별도 항 |
| 5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 신체 상해 | 벌칙(징역 또는 벌금, 가중처벌 가능) |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등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해임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질서벌로, 기관 운영자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반면 노인에 대한 신체 상해나 직무상 비밀 누설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실종노인 신상카드 미제출이나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상한액이 300만 원 이하로 다르므로, 문제에서 묻는 1천만 원 이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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