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자의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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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자의 벌칙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6조(벌칙)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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