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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6조(벌칙)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단순 임대주택이 아니라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므로,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세대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형은 정액이 아니라 위반 세대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한 세대만 위법 임대해도 벌금 상한이 1천만원이지만, 여러 세대를 임대했다면 그 배수만큼 상한이 높아진다.
벌금 상한을 2천만원으로 단순 암기하면 틀리기 쉽다. 노인복지법 내에서도 위반 유형별로 벌칙 수준이 다르므로, 노인복지주택 임대 제한 위반은 제56조 고유의 법정형으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