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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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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