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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기 | 행위 유형 | 해당 제재 |
|---|---|---|
| 1.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 | 노인복지주택 운영·임대 질서 위반 |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미이행 | 시설 운영자의 보호의무 소홀 | 행정처분(사업 정지 등) 대상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 | 실종노인 보호 체계 교란 |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4.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 신고인 보호 의무 위반 | 벌칙(다만 별도 조항, 형량 상이) |
| 5. 노인복지주택을 전대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 | 노인복지주택 불법 전대 |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 |
실종노인을 발견하여 보호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실종노인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국가 안전망의 핵심 고리로, 신고 누락은 수색 지연과 안전 확인 방해를 초래한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노인 증여·급여 금품의 목적 외 사용,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원 조사 거부·방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이 포함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 임대 질서 위반이나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미이행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구분된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도 벌칙 대상이지만 제55조의4가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형량이 다르다. 문제에서 특정 형량을 물을 때는 조항 번호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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