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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금지행위 벌칙
• 7년/7천만 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5천만 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3년/3천만 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구분 | 해당 행위 | 법정형 |
|---|---|---|
| 중한 학대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일반 학대 | 신체 폭행, 성적 학대, 방임, 구걸 강요·이용,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재산적 침해 | 노인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체적 상해는 7년/7천만 원, 일반 학대(폭행·성학대·방임·구걸 강요·정서적 학대)는 5년/5천만 원, 금품 목적 외 사용은 3년/3천만 원으로 구분한다.
임상에서 노인의 설명되지 않는 상해, 정서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징후를 발견하면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학대 유형을 단순히 '학대'로 묶어 같은 처벌로 암기하지 말 것. 금품 목적 외 사용은 재산적 침해로 법정형이 낮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