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학대 행위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지만, 무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이와 다른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 행위의 유형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경제적 착취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히 혼동 주의! 학대 행위 자체와 자격·지정 관련 위반 행위는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방해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③번 보기인 '지정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6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④, ⑤번 보기는 모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에 명시된 범죄 구성요건입니다. ① 신체적 학대, ② 성적 학대, ④ 정서적 학대,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방해는 모두 법에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들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의료인, 물리치료사 포함), 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을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방임, 유기)의 구체적인 예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개념 정리 노인학대 관련 벌칙 비교 (노인복지법)
구분주요 내용벌칙
중대 범죄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구걸 강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기타 위반무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는 다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벌칙 조항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벌칙을 연결 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처벌 목록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이라는 식으로 벌칙의 무게를 바꾸어 출제되거나,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은?"과 같이 다른 의무 조항과 연계되어 나올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7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평소 환자를 돌보는 며느리가 면회 시간마다 큰 소리로 "왜 밥을 못 드시고 자꾸 흘리세요? 속 터져 죽겠네!"라며 고함을 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환자의 팔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발견됩니다. 환자는 위축된 태도로 "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작게 말합니다. 물리치료사인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정서적 학대(폭언,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신체적 학대(멍 자국)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노인학대 사례입니다. 핵심!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환자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발견한 신체적·정서적 징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닐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물리치료사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환자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원 사회복지팀 등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몸과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지는 물리치료사로서, 학대의 신체적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요.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치료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시에서 법 조문을 공부할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 환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떠올리며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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