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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분 | 구성요건 | 형량 |
|---|---|---|
| 제1항 | 노인학대(신체·성적·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구걸 착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2항 | 제1항 제1호 죄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범하여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항 | 제1항 제1호 죄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범하여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방임·유기, 경제적 착취,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방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죄를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
단순 폭행과 가중 상해를 혼동하지 말 것.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되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제1항 기본 형량이 아니라 제2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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