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고 있어요. 특히 여러 학대 유형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어느 정도의 법정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 법정형을 비교하며 암기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는 노인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신체적 침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죄책을 묻는 것이죠.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노인복지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거나, 혹은 더 무겁거나(사망의 결과 발생), 다른 법률(형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들이에요. ①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한 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제적 착취 행위예요.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노인복지법 제61조(과태료)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정질서벌 위반 행위예요. ④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한 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업무방해 행위예요. ⑤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는 단순 폭행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더 중한 죄인 형법상 상해치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노인복지법의 해당 조문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학대 관련 벌칙 규정은 크게 제55조의2(벌칙)와 제55조의3(벌칙)으로 나뉘어요. 가장 중한 신체적 상해와 달리, 노인학대치사, 아동학대치사 등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별도 조항들도 있으니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대상 행위법정형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노인학대, 유기, 방임, 경제적 착취, 업무방해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복지법 제61조(과태료)노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실종노인 신고 불이행 등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눈에 비교!
행위 태양적용 법조항법정형
노인에게 상해를 입힘제55조의27년 이하 징역 / 7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을 학대함 (정서적, 언어적 등)제55조의3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유기/방임제55조의3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함제55조의3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 (업무방해)제55조의3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암기 팁 노인 학대 처벌의 두 축은 ‘신체 상해(제55조의2)’와 ‘그 외 모든 것(제55조의3)’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노인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상해) 가장 무거운 행위’만 7년/7천만 원이고, 학대, 유기, 방임, 경제적 착취, 업무방해 등은 모두 5년/5천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신고의무 위반 같은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벌칙 vs 과태료)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돼요. 특히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묻는 함정이 자주 나오니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정형만 암기했다면 틀리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한 자’를 고르게 하는 식이에요. ‘상해’와 ‘그 외 학대 행위’의 법정형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실수할 수 있으니, 핵심! ‘상해=7년/7천’, ‘나머지=5년/5천’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80세 여성 노인 환자의 팔에 설명하기 어려운 다발성 멍과 담배 화상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환자는 보호자에게 질문을 받자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대답을 회피해요. 담당 물리치료사로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예요. 환자에게서 신체적 학대 정황이 관찰되면 즉시 주관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록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면책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학대 행위자에게 먼저 확인하거나 대질시키는 행위는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기: 학대 의심 상황을 방치하거나, 개인적 판단으로 종결짓는 행위. 학대 행위자에게 확인하거나 경고하는 행위. 신고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치료 중에는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추가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안내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교육해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에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전문가로서 학대의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낙상 후 발생한 상처인지, 학대에 의한 상처인지 감별하는 것은 임상적 판단력뿐 아니라 법적·윤리적 책무이기도 해요. 환자의 침묵 뒤에 숨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게 바로 전문 물리치료사의 사명감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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