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의무를 파악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관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시설 평가에서도 기본적인 서류 제출 기한 준수는 필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연도 말 기준 현황을 다음 해 초에 보고한다'는 큰 틀에서 1월 초순의 특정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1월 10일'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명시된 법정 제출 기한입니다. 전년도 1년간의 운영 실적 및 인원 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해 1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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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1월 20일:
혼동 주의! 1월 중순의 다른 날짜들과 혼동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연간 보고는 1월 또는 2월에 집중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를 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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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1월 30일: 1월 말일로, 다른 법령(예: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보고 기한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상 현황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보다 빠른 1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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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2월 말일: 사업장의 일반적인 결산 및 보고 마감 시기와 혼동될 수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는 1월 초에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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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3월 30일: 법인의 결산 보고 등과 관련된 기한으로 혼동될 수 있어요. 복지시설의 단순 현황 보고 기한은 이보다 훨씬 이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이 현황보고 외에도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해요. 여기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시설 안전 점검,
비용 수납 관련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시설 운영 규정을 이해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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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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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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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매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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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눈에 비교!
| 구분 | 내용 | 혼동 포인트 |
|---|
|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 | 1월 10일 | 복지 시설의 연간 현황 보고 |
| 일반 사업장 결산 | 2월 말 ~ 3월 말 | 법인 및 사업체의 세무·회계 결산 기한 |
암기 팁
'노인(老人)복지시설 현황 보고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첫 번째
10일(10일)에 한다!'고 연상하며 외우세요. "노(老) 1월 10일"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령의
세부 시행규칙상 기한이 자주 출제돼요. 시설 신고, 변경 신고, 보고 의무 등 주요 행정 절차의 '일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1월 10일'이라는 날짜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명(현황보고서)과 제출 기관(시장·군수·구청장)까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