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을 다음 해의 언제까지 시장·군…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을 다음 해의 언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시설 운영과 관련된 행정적 의무를 파악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관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시설 평가에서도 기본적인 서류 제출 기한 준수는 필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연도 말 기준 현황을 다음 해 초에 보고한다'는 큰 틀에서 1월 초순의 특정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1월 10일'이에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명시된 법정 제출 기한입니다. 전년도 1년간의 운영 실적 및 인원 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해 1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1월 20일: 혼동 주의! 1월 중순의 다른 날짜들과 혼동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연간 보고는 1월 또는 2월에 집중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를 외워야 합니다. * ③번 1월 30일: 1월 말일로, 다른 법령(예: 의료법 등)에서 요구하는 보고 기한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상 현황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보다 빠른 1월 10일입니다. * ④번 2월 말일: 사업장의 일반적인 결산 및 보고 마감 시기와 혼동될 수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는 1월 초에 마감됩니다. * ⑤번 3월 30일: 법인의 결산 보고 등과 관련된 기한으로 혼동될 수 있어요. 복지시설의 단순 현황 보고 기한은 이보다 훨씬 이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이 현황보고 외에도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해요. 여기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시설 안전 점검, 비용 수납 관련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시설 운영 규정을 이해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개념 정리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보고) * 제출 서류: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현황보고서) * 제출 기한: 매년 1월 10일 * 제출 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눈에 비교!
구분내용혼동 포인트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고1월 10일복지 시설의 연간 현황 보고
일반 사업장 결산2월 말 ~ 3월 말법인 및 사업체의 세무·회계 결산 기한
암기 팁 '노인(老人)복지시설 현황 보고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첫 번째 10일(10일)에 한다!'고 연상하며 외우세요. "노(老) 1월 10일"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령의 세부 시행규칙상 기한이 자주 출제돼요. 시설 신고, 변경 신고, 보고 의무 등 주요 행정 절차의 '일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1월 10일'이라는 날짜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명(현황보고서)과 제출 기관(시장·군수·구청장)까지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한 노인주간보호센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연말이 지나고 1월 초, 시설장이 "올해 입소자 현황을 정리해서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물리치료 이용 어르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현황 보고 마감이 1월 20일까지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법정 보고 기한이 1월 10일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늦어도 1월 초에는 전년도 12월 말 기준 물리치료 이용자 현황(신규 등록, 퇴소, 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시설 행정 담당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를 넘어, 시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향후 운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협력 행위예요. 만약 보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정보 공유 시 주의: 이용자 변동 현황을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진단명, 치료 내용 등)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시설 행정 보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등록/퇴소 일자 등)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주제는 환자(어르신)보다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직무 교육과 관련이 깊어요. 신규 입소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된 행정 절차(계약, 서류 제출, 이용료 납부 등)를 안내할 때, 이러한 법적 보고 의무가 있음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치료 기술만큼이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 전문성이에요. 특히 우리가 주로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의 행정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어요. '법대로' 일하는 습관이 나와 시설,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을 모두 보호하는 길입니다. 국시 법규 파트, 단순 암기로 넘기지 말고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림을 그려가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