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는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시설이 입소 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르면, 복지실시기관은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시설은 모두 노인이 일정 기간 혹은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입소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보기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명시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배치 가능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부설 또는 병설 시설로, 일시 보호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 입소 시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①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및 기타 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②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 시설입니다.
③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의 시설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입소 시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됩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주로 입소 생활을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됩니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는 노인복지시설 내 입소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학대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비교!: 시설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여요.
| 구분 | 입소 시설 | 일시 보호 시설 |
|---|
| 목적 | 지속적인 주거 및 요양 | 일시 보호, 상담, 치료 |
| 예시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명예지도원 배치 | 가능 (법적 근거 있음) | 법적 근거 없음 |
암기 팁: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배치되는 시설은
'양요주공'(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네 글자로 외우면 잊지 않아요! 여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까지 더해 다섯 가지 시설이라고 기억하세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일시 보호'의 성격을 떠올리면 입소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다양한 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과 입소 시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