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는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시설이 입소 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르면, 복지실시기관은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법에서 명시한 시설은 모두 노인이 일정 기간 혹은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입소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보기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명시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배치 가능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부설 또는 병설 시설로, 일시 보호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 입소 시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①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및 기타 생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②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 시설입니다. ③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의 시설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입소 시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됩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 주로 입소 생활을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됩니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는 노인복지시설 내 입소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학대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비교!: 시설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여요.
구분입소 시설일시 보호 시설
목적지속적인 주거 및 요양일시 보호, 상담, 치료
예시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명예지도원 배치가능 (법적 근거 있음)법적 근거 없음
암기 팁: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배치되는 시설은 '양요주공'(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네 글자로 외우면 잊지 않아요! 여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까지 더해 다섯 가지 시설이라고 기억하세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일시 보호'의 성격을 떠올리면 입소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다양한 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과 입소 시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물리치료실이 위치한 병원 부설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방문했습니다. 명예지도원은 요양시설 내 물리치료실 환경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소 노인에 대한 방임이나 안전사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 시간 외에 환자분들이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은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방문은 감시가 아니라, 입소 노인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시설과 협력하는 제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지도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보장된 자격으로 시설 출입 및 조사 권한을 가지며, 입소 노인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학대나 시설 내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결국 입소 노인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리치료 제공 시에도 항상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노인 환자나 보호자에게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를 간략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입소하신 분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외부에서 오시는 명예지도원 분들이 계셔요. 시설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로 넘기기 쉬운데, 이렇게 임상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아요.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다섯 군데에 둘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입소 노인의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억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법규도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점,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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