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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
청문의 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구분 | 청문 대상 여부 | 주요 기능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대상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제공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대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의료·요양 제공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대상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사회참여 지원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대상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취업 지원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대상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 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비대상 | 노인학대 예방, 피해 노인 보호, 사례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사업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44조에 열거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 폐지 명령 시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현장 조사, 사례판정 등 공적 개입 기능을 수행하여 이용 노인의 주거나 일상 돌봄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문 대상 여부는 시설 명칭이 아니라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시에서는 청문 대상 시설을 고르는 문제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모두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제44조의 다섯 가지를 정확히 암기하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