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청문(hearing)을 실시할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사업 폐지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주체도 바로 그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해요.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2.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이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역할 구분이 중요해요. 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지도·감독 등 광범위한 권한이 있지만, 사업 폐지 명령 전 청문 실시 주체는 아니에요. (단, 일부 시설 인허가 취소 시 청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② 지방검찰청장: 수사 및 소추 기관으로, 행정처분인 사업 폐지 명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만, 개별 시설에 대한 사업 폐지 및 청문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⑤ 지역노인복지관의 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이지 인허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상 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주체와 행정처분 권한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공동생활가정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경우, 설치 신고 및 사업 폐지 명령 등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개념 정리 청문(hearing)의 의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예요. 노인복지법상 청문 대상: 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업 폐지 명령이나 지정 취소 등 침익적 처분이 대상이에요. 한눈에 비교!
구분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역할광역 단위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설 설치 신고 수리, 지도·감독기초 단위 노인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사업 폐지 명령 등 처분
청문 주체일부 시설 인허가 취소 등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폐지 명령 시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행정처분 권한 및 청문 주체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돼요.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설 유형에 따라 청문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폐지 명령'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암기 팁 핵심! "주거·재가 사업 폐지는 구청장이 청문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직접적인 주거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폐지 명령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청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쉬워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사업 폐지 시 청문 주체'를 묻는 것을 넘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받는 자',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리는 자'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각 행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함께 꼼꼼하게 대비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만약 시설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 폐지 명령'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바로 청문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폐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설 운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이때 시설 운영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갖게 돼요. 이는 행정절차법의 원칙이 노인복지법에 구체화된 것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만약 행정청이 청문 절차 없이 사업 폐지를 명령한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예요. 오늘 공부한 청문 절차는 앞으로 여러분이 시설을 개설하거나 관리자로 성장했을 때 든든한 법적 지식이 되어줄 거예요. 행정처분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의료관계법규 만점의 첫걸음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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