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청문(hearing)을 실시할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사업 폐지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주체도 바로 그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해요.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2.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이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역할 구분이 중요해요.
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리, 지도·감독 등 광범위한 권한이 있지만, 사업 폐지 명령 전 청문 실시 주체는 아니에요. (단, 일부 시설 인허가 취소 시 청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②
지방검찰청장: 수사 및 소추 기관으로, 행정처분인 사업 폐지 명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만, 개별 시설에 대한 사업 폐지 및 청문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⑤
지역노인복지관의 장: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이지 인허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 상 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주체와 행정처분 권한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공동생활가정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경우, 설치 신고 및 사업 폐지 명령 등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개념 정리
청문(hearing)의 의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예요.
노인복지법상 청문 대상: 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업 폐지 명령이나 지정 취소 등 침익적 처분이 대상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
| 주요 역할 | 광역 단위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설 설치 신고 수리, 지도·감독 | 기초 단위 노인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사업 폐지 명령 등 처분 |
| 청문 주체 | 일부 시설 인허가 취소 등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폐지 명령 시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행정처분 권한 및 청문 주체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돼요.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설 유형에 따라 청문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폐지 명령'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암기 팁
핵심! "주거·재가 사업 폐지는
구청장이 청문한다!"라고 연상해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직접적인 주거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폐지 명령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청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기억하면 쉬워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사업 폐지 시 청문 주체'를 묻는 것을 넘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받는 자',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리는 자'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각 행정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함께 꼼꼼하게 대비해야 해요.